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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한다고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연차가 생기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을 채운 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과 근속기간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발생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사용촉진 제도를 법에 정한 절차와 시기에 맞게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과 회사의 사용촉진 통지를 확인하세요. 정산이 맞지 않으면 연차 발생·사용 일수를 먼저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와 퇴직일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연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와 연차 신청 내역을 남겨 두고 미사용분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청구 기간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과 연차 발생 시점을 확인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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