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막은 것인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고 새 임차인의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등 회수 노력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을 입증할 자료와 손해배상
새 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나 제안 내용,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이메일, 임대인의 답변,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협의 경과와 새 임차인의 조건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사용하겠다는 말만으로 정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거절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