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합의와 실제 송금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충분할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이나 다른 정산금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한 문자·메신저, 변제일이나 이자를 논의한 기록, 일부라도 갚은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 합의했다면 통화 직후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은 앞뒤 맥락까지 보존하고,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할 때 확인할 점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다면 반환을 요구하고, 언제 얼마를 빌려줬으며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한 기록을 남기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합의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원금, 이미 받은 금액, 약정 이자 여부를 구분하고,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 송금 내역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가능하지만 돈을 건넨 사실과 대여 약정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 목격자 진술, 이후의 변제 약속이나 일부 변제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였다는 점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환 약속, 변제기 협의 등 증거를 모아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