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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통보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알아두면 퇴거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지 효력은 통보가 도달한 뒤 3개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와 정산 내역을 기록하세요

문자나 이메일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와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일과 관리비·공과금 정산,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협의하세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집을 비우더라도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차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통보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그 전에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요?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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