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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서 역할은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우선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역할이 있으므로, 이사 전후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효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도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필요하므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선순위 권리나 배당 재원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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