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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전달 여부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인에게 요구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뒤 통보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법 개정 전후의 계약에는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체결 시점과 만료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방법과 갱신의 효과

갱신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바뀌거나 매매를 계획한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침묵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한 뒤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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