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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빌린 돈이나 미지급 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냥 두어도 되는지,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급명령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문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살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거나 증거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후에는 양측이 주장과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다투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을 무시하기보다 내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면 청구가 왜 부당한지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인도나 퇴거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아닌 요구에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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