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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중고거래 사기 의심,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부터 보존하세요. 형사 신고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판매 게시글, 채팅·문자 대화, 계좌이체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주소와 작성자 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물건을 보내겠다고 한 시점, 배송 여부를 확인한 내용, 환불을 요구한 대화도 함께 보관하면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거래 기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은행에 연락해 이체 취소나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고거래 분쟁에서 송금액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의도와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돌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범죄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피해금 반환은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나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했는데 계속 미루면 사기인가요?

환불 지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약속과 독촉 내역을 보존해 신고나 청구 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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