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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다고 회사가 곧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후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장소, 발언·행위의 내용, 목격자, 업무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메시지나 이메일 등 자료는 원본과 작성 시점을 보존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회사에 알린 시점, 답변 등을 기록해 두고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에도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상대방이 괴롭힘 가해자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조사의 계기가 되며, 회사는 양측 설명과 자료를 살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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