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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kyodae-anlab.kr/</link><description>교대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대 형사변호사, 교대 민사변호사, 교대 이혼변호사, 교대 형사사건, 교대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 법률사무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6:27:0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kyodae-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서 역할은 다릅니다</title><link>https://kyodae-anlab.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C%97%AD%ED%95%A0%EC%9D%80-%EB%8B%A4%EB%A6%85%EB%8B%88%EB%8B%A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yodae-anlab.kr/%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C%97%90%EC%84%9C-%EC%97%AD%ED%95%A0%EC%9D%80-%EB%8B%A4%EB%A6%85%EB%8B%88%EB%8B%A4/</guid><description>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우선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법적 요건과 역할이 있으므로, 이사 전후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효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도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필요하므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선순위 권리나 배당 재원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26:58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kyodae-anlab.kr/%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yodae-anlab.kr/%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전달 여부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인에게 요구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뒤 통보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법 개정 전후의 계약에는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체결 시점과 만료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방법과 갱신의 효과 갱신 요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바뀌거나 매매를 계획한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침묵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갱신한 뒤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0:3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kyoda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yoda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사한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이거나 보증금이 전액 반환된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이 중요한 이유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성립 여부와 순위는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0:07 GMT</pubDate></item></channel></rss>